정답: 3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별도의 주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부수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이라는 본질적인 변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기 1: 신탁등기 변경등기는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 보기 2: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보기 4: 신탁가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보기 5: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존 또는 설정등기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