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