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일정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설등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3년간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므로,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