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연속지적도)에 따르면,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성과로 활용될 수 없으며,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없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연결한 도면으로, 실제 측량을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지상에 경계점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적측량의 대상)에 명시된 지적측량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