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인해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이는 지번 관리의 일환으로 정확한 지번 운영을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