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간에 따르되, 합의한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총 합의 기간 20일 중 측량검사기간은 1/4이므로, 20일 \(\times\) (1/4) =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