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맞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