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토지법은 주로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규제를 다루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취득은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