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비선호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