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는 5년 이상의 기간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농지법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