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상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상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의 합을 계산하여 중개보수를 구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frac{2,000}{100} = 20\) 만원입니다. 월세 25만원과 합산하면 45만원이 됩니다. 상가의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대 0.9%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45 \times 0.009 = 0.405\) 만원, 즉 40,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의 중개보수는 주택과 달리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40,500원이지만, 보기의 값 중 최저값인 150,000원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