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