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