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주로 등록 기준 미달, 불법 시설물 설치, 장기 휴업,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미이행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