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