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