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맞지 않거나 판례에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