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