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 상태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중개대상물의 위치적 특성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합니다. ㄹ.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는 중개대상물의 관리 상태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해야 합니다. 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