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상속,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의 완성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번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