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은 건축물의 내부를 이루는 모든 재료 또는 장식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벽, 반자, 바닥 등의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창호, 난간 등과 같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 및 그 재료를 포괄한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환기시설, 난간, 창호, 전기시설의 재료는 모두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