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공연장, 전시장만 해당),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만 해당),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만 해당), 위락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도 16층 미만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가목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10층은 나목 기준에 미달) 3: 숙박시설(관광호텔)에 해당하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가목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나목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4: 교육연구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층수도 16층 미만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하는 '집회장, 공연장, 전시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인 3번 보기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