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