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이다. 그러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이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공동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棟)의 공동주택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