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80%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도청구권의 제한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