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사업계획승인권자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6항). 2.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3.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사유(소송 진행 등)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착공기간은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따라서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보기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