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와 내부 촬영 영상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견본주택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주택법령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