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등록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또는 대지조성사업 1만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에는 20, (ㄴ)에는 1만 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