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군수 포함)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요청하는 때"이다. 보기 2는 국ㆍ공유지 면적을 "3분의 1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2분의 1 이상"과 다르므로,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 1, 3, 4, 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군수 등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