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기 1: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보기 2: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보기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보기 5: 임원이 결격사유로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