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또는 지급받을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보기 4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라고 명시하여 '다음 날'이라는 중요한 시점 표기를 누락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