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정관의 변경)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보기 2)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보기 3) 3.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보기 4) 4.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보기 5) 5. 정비사업비의 변경(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또는 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보기 1의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위 조항에 명시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