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월 9일 개정 전 법령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문제는 개정 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이므로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보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보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전)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한다. * **보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보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