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합이 체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