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도시개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로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보기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기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 보기 4: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 5: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