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원형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공사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설명한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1번: 원형지개발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 등이 될 수 있다.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번: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번: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 공급계약체결일부터 10년 또는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