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여야 하므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보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됩니다. 보기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2년이 아닌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