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지정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