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기 4에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전액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