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관지구'는 2012년 4월 15일 법령 개정을 통해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으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폐지된 용도지구입니다. 보기 3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현재 법령에 없는 용도지구의 명칭이며, 제시된 정의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보기 1: 시가지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됩니다. 제시된 정의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일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나 시가지경관지구의 목적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보기 2: 중심지미관지구**는 현재 법령에 없는 용도지구의 명칭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정의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미관지구가 존재했을 당시의 '중심지미관지구' 정의와 일치합니다. 다만, 현재는 폐지된 명칭입니다. * **보기 4: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되며, 제시된 정의와 일치합니다. * **보기 5: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되며, 제시된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명칭 자체가 현재 법령에 없으면서 그 정의마저 다른 용도지구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보기 3이 가장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