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ㄷ. 준공업지역: 70% 이하 * ㄹ.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이를 건폐율이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하면 ㄷ(70%) - ㄴ(60%) - ㄱ(50%) - ㄹ(4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