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이다. 보기 2에서는 위탁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