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3.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9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법 제86조의2에 따라 해당 신탁의 재산에 한정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체납된 해당 재산 외에 그 신탁에 속하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