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저율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5호 가목). 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0호 가목 단서).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저율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ㄴ과 ㄹ은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