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ㄷ. 취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의 일부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ㄴ(종합부동산세)과 ㄹ(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