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따라서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는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2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보기 3은 「지방세법」 제22조에, 보기 4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보기 5는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각각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