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일반적인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른 보기는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