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의 유상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보기 1 (공매를 통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공매는 객관적인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는 유상거래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2. **보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 취득)**: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역시 대가지급이 명확한 유상거래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3. **보기 3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시 대가지급 사실 증명)**: 배우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4. **보기 4 (직계존속과의 부동산 교환)**: 교환은 서로 다른 재산을 대가로 주고받는 유상거래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5. **보기 5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이 취득하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상 증여취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