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