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ㄴ),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ㄷ), 전세권(ㅁ)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권(ㄱ)과 영업권(ㄹ)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